패션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지식재산!

시사-경제-교육-정치|2020. 6. 16. 22:11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편안하게 입는 옷은 누군가의 창의력과 권리가 들어간 지식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에 패션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식재산이라는 법률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발행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 만약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창작성이 매우 돋보이면 예외적적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범죄행위로 약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법적으로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하고 필요합니다.

 

◆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객관적인 요소와 우선순위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점점 패션 디자인에도 지적재산이 강화가 되면서 유사한 디자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객관성이 획보되어야 하는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요자가 추상적으로 느끼는 인상은 안되고, 객관적인 요소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디자인 지식재산

◆ 이미 사전에 공개된 디자인을 검색 및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된 디자인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 키프리스"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아직 미등록된 디자인은 포털 사이트 검색 및 특허청 디자인 전용 검색사이트 "디자인맵"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등록과 출원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디자인 출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도면 및 디자인출원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자인 출원과 등록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일단 심사관은 디자인등록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등록 또는 거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등록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설정등록료 납부를 하여야 최종적으로 디자인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보통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대략 6~8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2~3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지게됩니다. 정리를 하면 출원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옷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률 지식재산도 꼭 사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 사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도 출원이 가능하나요?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라도 공개된지 1년이 안 되었다면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개일 후에 내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이 나오게 되는 경우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하면서 유사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출원해야 합니다.

 

열정과 패션감, 독창적인 디자인이 있어도 이제는 패션디자이너도 지식재산이라는 법률상식을 공부하고 꼭 알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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