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절차 및 사업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2020년 03월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확산이 되면서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체계, 수준이 얼마나 좋은지 새삼 감사를 하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사업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선정 및 발표]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소중한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지원절차.
[희귀질환자(전문가 상담)] → [협약병원 사회복지팀(지원신청)]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매주) 심사 및 통보] → [협약병원(전국81개)] <2017년 기준>.
2. 사업대상.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에 고시된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단, 만성 신부전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3.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의료비 실비 지원.
▶ 입원, 수술비 및 희귀의약품(최대 500만원).
▶ 외래, 재활치료비(최대 100만원).
▶ 희귀의약품 :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 입원, 수술비 1,000만원 이상인 자는 특별 심사에 의해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제외항목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상급병실로, 제증명료.
단, 불가피한 사유(다인실 부족, 의료적상황)로 인한 상급병실료는 지원.
● 다인실부족인 경우 : 병원 상급병실 이용확신서 제출(최대 7일 지원).
● 의료적상황인 경우 : 재단 상급병실 이용확신서 제출(지원일 제한 無).
4. 신청방법.
협약병원 사회복지팀(사회복지사)을 통해 신청, 매주 화요일까지 인터넷 접수(휴일인 경우 전일) ☎ 02-2261-2293.
5. 신청서류.
▶공통서류 : 지원대상자 추천서(재단서식),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또는 자격확인서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재단서식).
▶소득 관련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회사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및 일용직 소득금액 증명원.
※ 필요시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소득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차상위 : 관련 증명서.
- 희귀의약품 신청자 : 처방전 및 환자명의 통장.
- 입원중인 환자 : 증간진료비계산서.
- 사보험 보유자 : 보험증서.
※ 지원대상 선정 및 발표 : 매주 금요일 해당 병원에 공문 발송(휴일인 경우 전일).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12층(서린동, 청계한국빌딩) T 02-2261-2293, F 02-2261-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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