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필수 작성항목, 미작성시 벌금!
이제는 1일 하루 채용을 하는 일일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생 및 프리랜서 채용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작성항목 및 양식, 주의사항,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근로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담당업무, 장소 등의 사항을 꼭 반드시 기재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항목>.
① 계약기간 : 채용하여 근로시작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
② 근무장소 :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주소.
③ 담당업무 : 근로를 하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④ 근로일 : 실제 근로를 수행하는 요일.
⑤ 근로시간 : 근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에서 그 안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실제 근로시간).
⑥ 임금 : 근로에 따른 총 지급액 및 각 수당, 그에 따른 계산방법 및 지급일.
⑦ 휴게시간 : 근로 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점심시간).
⑧ 휴일 :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
⑨ 휴가 : 채용 후, 일정기간 출근을 할 경우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
※ 따라서 위 내용을 잘 정리해서 양식으로 만든 후, 기재하면 근로계약서 양식이 될 거라 예상하기에 따로 정해진 근로계약서 양식은 없다고 봅니다.
■ 일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무조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무조건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자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간제, 정규직, 일용직, 알바이트 등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단 1일 하루라도 채용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단 하루라도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회사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이 경우 근무 시간에 따라 상이한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이 안 될 경우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프리랜서와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작성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도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면 해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체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1. 근무장소,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경우.
2. 근로 업무수행 시 구체적이고 바로 직접적인 감독-지휘를 받는 경우.
3.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4. 근로 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5. 채용 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6. 채용 계약기간 중 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7. 근로를 하면서 고정급 및 기본급이 정해진 경우.
■ 근로자 채용 시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할 휴가일수는?
최소 연간 12일 이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였다면 기간제, 아르바이트, 정규직, 일용직 등 근무 직종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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