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필수 작성항목, 미작성시 벌금!

시사-경제-교육-정치|2021. 2. 15. 13:44

이제는 1일 하루 채용을 하는 일일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생 및 프리랜서 채용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작성항목 및 양식, 주의사항,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근로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담당업무, 장소 등의 사항을 꼭 반드시 기재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항목>.

① 계약기간 : 채용하여 근로시작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

② 근무장소 :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주소.

③ 담당업무 : 근로를 하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④ 근로일 : 실제 근로를 수행하는 요일.

⑤ 근로시간 : 근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에서 그 안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실제 근로시간).

⑥ 임금 : 근로에 따른 총 지급액 및 각 수당, 그에 따른 계산방법 및 지급일.

⑦ 휴게시간 : 근로 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점심시간).

⑧ 휴일 :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

⑨ 휴가 : 채용 후, 일정기간 출근을 할 경우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

따라서 위 내용을 잘 정리해서 양식으로 만든 후, 기재하면 근로계약서 양식이 될 거라 예상하기에 따로 정해진 근로계약서 양식은 없다고 봅니다.

 

일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무조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무조건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자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간제, 정규직, 일용직, 알바이트 등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단 1일 하루라도 채용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단 하루라도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회사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이 경우 근무 시간에 따라 상이한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이 안 될 경우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와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작성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도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면 해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체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1. 근무장소,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경우.

2. 근로 업무수행 시 구체적이고 바로 직접적인 감독-지휘를 받는 경우.

3.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4. 근로 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5. 채용 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6. 채용 계약기간 중 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7. 근로를 하면서 고정급 및 기본급이 정해진 경우.

 

근로자 채용 시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할 휴가일수는?

최소 연간 12일 이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였다면 기간제, 아르바이트, 정규직, 일용직 등 근무 직종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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