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세금 종류 및 절세 방법 비교 정리!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분들이라면 세법상 다양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상식 중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중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인건비 신고와 사업관련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품을 판매할 때 10%의 부가기치세 매출세액과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10% 추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차이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기 상반기와 2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크게 두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확정 신고시간 중간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총 네 번의 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인세) 신고는 사업자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벌어들인 소득(비용을제외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 개인의 1년 연간 각종 소득(배당, 이자, 사업,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법인은 법인세라고 하여 법인의 소득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일용직, 프리랜스 등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에 따른 세금 원청징수와 함께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신고를 해야하고, 추가로 연간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관련 비용 및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정리!
누구나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상품 구입부터 직원 월급, 임차료, 소모품 및 비품 구입, 통신비, 광고비, 각종 수수료, 전기료 등의 수많은 비용들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들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빙을 잘 갖춰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영수증 등이 있고, 건당 3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이러한 증빙자료를 수시로 챙기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할 때 가산세가 있어서 항상 지출할 때마다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의 시작이 됩니다. 만약 지출서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비사업자라서 증빙을 받기가 힘든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지출증빙 자료를 잘 갖춰 놓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차이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만 하지만, 매출세액을 줄이는 것은 사업상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합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라면 매입세액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인 소득애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라 비용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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