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세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의 차이 정리 비교!

시사-경제-교육-정치|2020. 11. 13. 19:39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 업종의 차이에 따라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해봤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시작하려는 나의 사업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 아니면 과세가 되는지 잘 판단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의료, 생필품 등의 일부 면세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이 되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그 해당 적용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및 세금계산방식 여부 등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감안하고 정확히 알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인 매출부가가치세액과 매입의 10% 매입부가가치세액 차이를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로 영수증 및 세금계산 등 특별한 제한 없이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사업자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매년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자 유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지역 및 업종별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할 때 미리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으면서, 일반과세자 대비 약 5~30% 만큼의 낮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장점도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매입을 많이 하더라도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당 부분은 미리 숙지를 하고 사업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간이가세자 특징은 영수증 외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고 매입세액이 많더라고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만 적용이 가능하며(법인사업자 불가), 일반과세자 대비 5~30% 정도의 부가가치세 부담, 부가가치 세법상 혜택만 있고,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모든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 원칙이지만, 국민의 일반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기초적이고 교육, 복리후생, 의료, 문화 공익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데 이런 해당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 종류는 신문 및 도서, 인가 및 허가를 받은 강습소나 학원 등의 기타 비영리단체, 토지의 공급 및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직업 강사 등의 인적용역, 국민주택 이하의 공급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병원 및 의원(성형 목적이라면 부과 대상),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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