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할 때 근무직종에 따른 인건비 신고 종류 및 방법
1인 소규모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일용직이나 정규직, 프리랜서 등의 직원을 채용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세무법상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직용을 채용할 때 근무직종에 따른 인건비 신고 종류 및 방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대표자는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게 되고, 그 공제한 세금은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달 신고한 인건비의 세부내역들을 지급명세라고 하고 다음 해 초에 별도로 제출하게 되며, 이때 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해야 인건비 신고 완료가 됩니다.
1. 정규직은 4대보험을 가입을 통한 입사와 퇴사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미리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를 하고, 다음 해 2월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일용직의 경우 일단 하루 일당 1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1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역시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를 한 후,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1회씩 연간 총 4번 제출하면 됩니다.
3. 프리랜스의 경우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금으로 3.3% 제한 후 지급하고, 역시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따로 프리랜서 소득자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3.3%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의 정산을 하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세무상식과 지식을 모르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탈세가 아닌 이상, 직원을 채용할 때 인건비 신고 시 주의할 점 및 절세를 위한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규직 직원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채용형태로, 기업 대표자는 근무하는 직원의 4대 보험료로서 월급의 9%가량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정규직은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기업 미래에 대한 충성도나 안정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지만,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그나마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납부 시의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2. 일용직은 근무를 통해 하루 단위로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보통의 아르바이트생을 보통 말합니다. 원래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최근 4대보험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일용직도 역시 대부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급여 신고를 낮게 하거나 근무일수를 조정해야 하는 등 실무상의 제약 사항이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 역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등에서 자유직업 직원으로, 일단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3.3%를 원천징수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신고가 간편하면서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많은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채용형태이기도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근무하는 회사 및 업무에 대해 충성도가 낮아 이직이 잦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직원의 식대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고 소득세 관련 비용처리만 가능한 단점도 있습니다.
■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자의 법적 의무로 만약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며 단 하루라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가 단 하루라도 근무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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