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월 이하 국가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및 비용 정리

건강 healthy|2022. 3. 2. 13:05

선조들은 오복 중의 하나로 치아 구강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치아 건강의 중요성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위로 내려 보내 위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화를 잘되게 하고 인체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나머지는 용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치아가 건강하지 몸하면 음식 섭취를 하는데 매우 힘들어서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음식 중에서 설탕 성분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영유아 치아 및 구강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65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국가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에 의해 먹고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소득이나 보수 등이 없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본인을 기준으로 위 부모님 대), 직계비속(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자녀 정도 등이 포함))에 대하여 인체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암검진,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구강검진의 경우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일반 건강검진, 영유아의 경우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로 8차례 시행되고, 특히 영유아 구강검진은 영유아 건강건진 3차례 시행됩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1차 생후 18~29개월, 2차 생후 42~53개월, 3차 생후 54~65개월.

 

 

국가 영유아 구강검진 비용

 

국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검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기 대문에 무료입니다.

 

 

구강검진 검진 대상자 알림 및 구강 검진표 발송 수령

 

영유아의 구강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가 거주하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국내 전국 영유아 구강검진기관 치과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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