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리지는 제도-복지.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최저임금!
2020년 경자년 달라지는 제도-복지고용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② 달라지는 '내일배움카드' ③ 2020년 최저임금 8천 590원 2.9% 인상
1.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면서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최저 생계보장.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다만,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 지원 서비스.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한 "일 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이력서 작성 지원, 일자리 소개, 복지금융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도 바로 구직 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나 취업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달라지는 '내일배움카드'.
재직자와 실업자를 구분해서 발급되어 왔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업, 휴직 등으로 카드로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이되면서 200~300만 원 이었던 지원 비용도 300~500만 원으로 인상이됩니다.
3.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 2.9% 인상!
2020년 올해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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