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리지는 제도-복지.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최저임금!

시사-경제-교육-정치|2020. 1. 5. 14:33

2020년 경자년 달라지는 제도-복지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지는 '내일배움카드'2020년 최저임금 8천 590원 2.9% 인상 


1.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면서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최저 생계보장.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다만,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지원 서비스.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한 "일 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이력서 작성 지원, 일자리 소개, 복지금융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도 바로 구직 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나 취업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용복지



2. 달라지는 '내일배움카드'.


재직자와 실업자를 구분해서 발급되어 왔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업, 휴직 등으로 카드로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이되면서 200~300만 원 이었던 지원 비용도 300~500만 원으로 인상이됩니다.



3.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 2.9% 인상!


2020년 올해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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