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 임신출산] 육아휴직제도 개선 및 어린이집 보육시간 변경!

시사-경제-교육-정치|2020. 1. 8. 19:14

2020년 경자년 달라지는 제도 임신 및 출산  육아휴직제도 개선 어린이집 보육시간 변경! 2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 개선!

2020년 올해 02월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이 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는데 상한액은 부모별 상한액 150만 원, 부부합산 300만 원으로 기존보다는 100만 원 감소가 됩니다.


또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 급여가 이르면 올해 03월부터 인상 예정입니다.


기존 한부모가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고 한부모라는 이유로 아빠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올해 2020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3개월 동안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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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보육시간 변경!

2020년 0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존과 같이 오후 0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이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나누어 운영을 합니다.


연장 보육반 이용은 0~2세 반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 확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3~5세 반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보육반은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여 보육하고, 또 전자출겸시스템 도입으로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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