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 세무금융] 연말정산제도 및 거스름돈 계좌 적립 서비스!

시사-경제-교육-정치|2020. 1. 6. 12:51

2020년 경자년 쥐띠해 달라지는 세무-금융 제도  연말정산 제도 거스름돈 계좌 적립 서비스? 2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자, 2019.07.0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대학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내 납후할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 받아야 함!

부양가족 등록 절차 간소화!


달라지는 세무금융제도


2. 거스름돈 계좌 적립 서비스!

한국은행이 2017년 01월부터 추진해 온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하나로 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한 후 잔돈을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초 실시가 됩니다.


'거스름돈 계좌 적립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유통 업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계산한 다음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현금 IC카드 및 모바일 현금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동전을 거슬러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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