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내용 정리
건강 healthy2022. 10. 1. 20:08
2022년 0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 단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개월 휴직을 해도 본인 명의로 범퍼카 정도의 너무 오래되고 낡은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으로 간주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에 자본주의국가이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본인 수익과 비례를 하지만 혜택은 다 똑같아서 나름 사회주의 체계가 건강보험료로 공산주의 중국이나 미국은 차등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화 차별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 09월에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되었습니다. 1단계는 모르겠고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 체계는 나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좋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6년 전에 모친에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납부한 총금액은 70세 이상으로 200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천만 원, 중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면서 수술과 치료를 포기하지 않나 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재산부과 기준 : 재산부과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일괄 5,000만 원(시가 1.2억 원 상당)으로 확대 적용.
- 자동차부과 기준 : 차량잔존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
- 소득부과 기준 :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다른 기준의 최저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년 연소득 336만 원 이하로 일월화 /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등급별로 계산하는 등급별 점수제가 아닌,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정률제 부과.
- 범부들과 다른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 월급(보수) 외 배당, 이자, 사업 등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전체 직장 가입자 중 2%)이면 보험료 추가 부과가 됩니다.
-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전체 피부양자 중 1.5%)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 이번 2022년 09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정부와 국회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7'.03)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18.7월 1단계 개편에 이어, 이번에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건강 healthy' 카테고리의 다른 글
MRI 검사 원리 및 유용한 검사와 주의사항 (0) | 2023.01.07 |
---|---|
종합병원 어깨 MRI 비용 가격 및 촬영시간 건강보험적용 유무 (0) | 2022.12.10 |
종합병원 어깨 xray 엑스레이 비용 및 원광대 산본병원 정형외과 진료시간 안내 (0) | 2022.12.07 |
손에 묻지 않는 바르는 파스 피록시캄겔 효능효과 가격 및 사용 주의사항 유통기한 (0) | 2022.11.15 |
눈건강 영양제 루테인 지아잔틴의 효능은 무엇일까? (0) | 2022.08.20 |
여름철 대표 보양식 삼총사 삼계탕 추어탕 장어 효능 영양성분 (0) | 2022.07.25 |
기미 예방에 좋은 음식과 오이팩 만드는 방법 (0) | 2022.04.15 |
밥상 위 보약 산채의 제왕 두릅 효능 및 섭취 보관 방법 (0) | 2022.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