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및 어디로 가야하나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건강보험체계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전국의 [잠복결해감염 치료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은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 결핵정책 → 의료기관 검색 → 잠복결핵감염 치료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의 종사자와 고1 학생은 우선적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 외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우선 치료받되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보건소 문의).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안내.
▷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 비용(잠복결핵감염 치료관련 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등)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비급여항목과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진료를 받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치료 대상자에게 공제한 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경우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검사결과지(잠복결핵감염검사, 흉부X선 검사 등)를 지참하시는 게 좋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할 시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요양기관 참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코드.
● 청구기호 : 상병코드 R76.80.
● 특정기호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2(특정기호)'란에 F010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건강보험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는 치료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우선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추후 보건소에 청구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 시작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 내 보건소로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셔야 되며, 청구 시 '진료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잠복결핵감염 A to Z(질병관리본부)' 소책자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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