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01일부터 20kg초과 국내소포우편 요금 및 감액조정 내용 정리

시사-경제-교육-정치|2021. 6. 17. 20:38

2021년 06월 01일부터 20kg초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 해소 및 원가수준을 고려하고, 접수 정보 입력에 대해 고객편의 및 창구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20kg초과 소포요금 1,000원 인상 및 분할접수 시 요금 2,000원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 분할접수 시 감액조건 : 20kg초과 소포 1개를 2개로 분할하여 접수할 경우 분할 전 요금 대비 2,000원 할인, 동일 시간대 접수, 동일 발송인, 동일 수취인이고, 분할한 소포 1개의 무게는 각각 10kg을 초과, 1개의 부피는 각각 120cm(가로+세로+높이) 이하 일 것.

 

 

■ 20kg초과 소포요금 인상(+1,000원) 및 분할접수 시 요금할인(▼2,000원).

 

<요금인상 20kg 초과 구간 1,000원 인상>.

창구 : 20~25kg 9,000원 → 10,000원.

창구 : 25~30kg 11,000원 → 12,000원.

 

<요금감액 20kg 초과 소포 분할접수 시 2,000원 할인>.

창구 : 20~25kg 10,000원 → 8,000원.

창구 : 25~35kg 12,000원 → 10,000원.

 

 

■ 20kg초과 소포 분할 접수 시 요금 예시.

 

■ 접수정보 사전제공 감액 확대(1~2통의 소량 소포도 감액).

사전제공 : 모바일, 인터넷 우체국에서 접수정보(연락처, 성명, 주소 등) 입력하고, 우체국 창구에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1통도 소포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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