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군포시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보험기간 청구서류 청구방법

시사-경제-교육-정치|2021. 6. 3. 22:41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군포시 모든 시민이라면 별도로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고 시 상해(4주 이상 진단 시), 후유장애 및 사망 등 보험금을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1년~2022년 군포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서류, 보험기간에 대해서 2021년 04월 01일 DB손해보험과 계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험기간 : 2021.04.01. 00:00부터~2022.03.31. 24:00까지/1년.
  • 보험계약자 : 군포시청.
  • 피보험자 : 군포시에 거주 주소를 두고 군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전체.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문의 : 건설과 ☎ 031-390-0426.

 

 

보장내용(※ 약관의 내용과 본 안내서가 상이할 경우 약관이 우선하게 됩니다).

  • 자전거 사망, 후유장해(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사망 시 2,500만 원 / 후유장해 시 2,500만 원 한도.
  •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28일)이상 3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40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5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60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70만원 단, 4주 이상 진단 후,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1사고당 200만 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군포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에는 1사고당 3,000만 원 한도.

군포시민 자전거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통장사본(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 최초진단서(진단 주 기재), 주민등록초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등본과 초본), 초진진료차트(자전거 상해내용 기재), 입퇴원확인서(4일이상 입원 시) 사고 장소는 반드시 꼭 기재를 해주셔야 하며, 미 기재 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합니다.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치료병원 또는 입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사 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위임장, 혼인증명서, 인감증명서(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들), 지급결의서, 교통사고 확인서(원본으로만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4. 기타 필요서류는 다음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확인해주세요. 보험금 관련 서류와 기타 문의는 아래 번호를 통하여 주시면 됩니다.

TEL : 1899-7751 / FAX : 0505) 137-0051 / 군포시 건설과 ☎ 031-39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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