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28일 기준] 주방용 음식물 분쇄처리기 사용 가능 인증유효 제품 현황 리스

시사-경제-교육-정치|2021. 7. 5. 22:23

여름이 되면 가정 주방 스트레스 하나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 위생, 악취 냄새와 처리로 요즘에는 점점 주방용 싱크대 음식물찌꺼기 분쇄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바로 배출하는 기기를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1년 06월 28일 기준 주방용 싱크대 음식물 분쇄처리기 사용 가능 인증유효 제품 현황 및 불법 제품 사용 시 벌칙조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 주방용 음식물 쓰레기 분쇄처리기 판매/사용 가능한 조건.

 

  1. 합법제품(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를 획득한 후 KC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인증받은 형태로 설치하여 사용해야 함(단, 사용 공간과 범위는 일반가정에 한하며, 식당 등 업소는 사용 불가합니다).
  2. 분쇄회수방식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소비자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하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함.
  3.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100% 배출되는 제품은 해당 기관에서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명령 위반) 제품 임.
  4. 2차 처리기(회수부)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내에 거름망이 없는(100% 배출) 제품은 어떤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제품으로 간주.

■ 2021.06.28 기준 음식물 쓰레기 분쇄처리기 사용 가능 유효인증 제품 현황.

 

 

■ 주방용 음식물 분쇄처리기 불법 제품 사용 시 과태료 및 벌금.

 

-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주방용오물분쇄기)을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7목).

 

-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주방용오물분쇄기)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수도법 제76조 제2목).

 

사용하시는 음식물 분쇄처리기가 합법적인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소비자로서 의무이자 현명한 방법입니다. 벌금이 은근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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