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주차장 이용 요금 및 유료 운영시간

시사-경제-교육-정치|2022. 6. 22. 17:39

서울 도심지에 차를 끌고 나오면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인 및 조선 팔도의 어느 곳에서나 주차는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공서는 더욱 심 합니다.

 

그래서 2022.06.21(화) 기준 군포시청 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및 유료 운영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 이용 시에는 대도록이면 뚜벅이가 가장 좋습니다.

 

 

 

군포시청 주차장 주차요금 및 유료 운영시간, 징수방법.

 

유료 운영시간 : 08:00 ~ 19:00(월~금요일) ※ 법정공휴일 제외.

 

주차요금.

  • 기본요금(30분) : 500원.
  • 10분 초과시마다 : 200원.
  • 1일 주차요금(4시간) : 4,000원.
  • 비고 : 10분 미만으로 10분으로 간주함.

 

 

 

군포시청 주차장 요금

30분 내에 출차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기타 차량은 방문부서에서 면제 요청하시기 바라며, 면제된 시간 초과시 부터 주차요금 징수를 합니다.

 

※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4시간 이상 장기주차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주차요금 징수방법>.

  • 주차요금은 입차하는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며,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한 자동차는 유료운영개시 시간부터 산정됩니다.

 

 

<주의사항>.

  •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or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량은 주차관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사항은 군포도시공사(☎ 031-390-76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