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근로자 신규 채용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정리

시사-경제-교육-정치|2022. 6. 11. 20:03

2022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지원한도6개월 고용 유지 시 [5~32인 사업주 1명], [33~49인 사업주 2명]  신규 고용장려금 지급 후 기존 장려금 중복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한 경우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에 우선 산입.

 

 

장애인 신규채용 신규고용장려금

지원기간.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6개월간 지원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6개월 추가 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

 

 

신청 및 접수.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이후 신청(2022년 07월 01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아래 이미지 참고.
  • 우편신청 및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기업 본사 소재지 기준).

 

 

장애인 신규채용 지원내용.

 

단,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와 단가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 지원.

전국 어디서나 ☎ 1588-1519, 02) 6320-706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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