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군포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

시사-경제-교육-정치|2019. 11. 8. 22:08

2019년 4분기 군포시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자 및 신청기간, 지급개시일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해당자가 되시면 신청을 하시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군포시 청년기본소득


[2019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

- 신청대상자 : 1994. 10. 02~1995. 10. 01.

- 신청기간 : 2019. 11. 01~11. 30.

- 지급개시 : 2019. 12. 20.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고 있는 경우.

도내 계속 거주 3년 미만이라도 10년 이상(합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모바일 신청 가능)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apply.jobaba.net)'.


-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2019년 11월 01일 이후 발급분), 전체 주소 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청년기본소득


- 지원내용 : 분기당 25만원(군포애머니 지역화폐 충전 지급).

- 추진체계 : 온라인 신청 → 심사, 선정 → 카드발송 → 카드등록 → 지급완료.


- 유의사항 :

4분기 지급 대상자 중 1-2-3분기 기본소득 미신청자(94.10. 02~95. 07. 01 출생자)는 소급신청 가능.

4분기 자동신청 사전동의자 중 정보변경(주소지 이전 등)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내 수정 신청하여야 함(신청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


4분기 신규 대상자 또는 자동신청 미동의자, 미신청자는 별도신청 필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의 경우 수급비 중지 또는 감소할 가능성 있음. ※ 각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상당 요망.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일 연도에 중복 지원 불가.

※ 기타 고용노동부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로 문의 바람!


[문 의]

- 경기도 콜센터(☎ 120).

-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390-0567, 0790).

- 코나아이(☎ 1899-7997, 카드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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