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다 못내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10년 이상(120개월) 납부 충족 조건을 채워야 국가가 정한 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10년 미만 납부를 했고, 특히 119개월만 납부를 했다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1개월 모자라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태!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되거나, 국적상실, 사망,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령요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법 제77조)].
- 반환일시금은 아래와 같은 조건과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로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해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가 되어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가입은 할 수 없고,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수급할 수 있는 연령!
- 1953~1956년생 : 61세.
- 16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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