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우체국 예금 보장 금액은 얼마일까?

시사-경제-교육-정치|2024. 1. 21. 11:10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는 일반 시중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5,00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B은행 여러 지점에 10개의 계좌 상품에 4천 만원씩 저축을 하여 총 4억 원이 있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안전한 대형은행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체국도 금융상품이 있는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딸랑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을지로 4가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체국예금자보호법

'우체국 예금국가전액지급을 보장합니다" 국가보증(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님의 자산은 안전해야 합니다)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네, 우체국은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100% 전액지급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약칭 : 우체국예금보험법) - 시행 2023.10.19.
  •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대한민국)는 우체국 예금(이자를 포함)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체국은 대한민국 국가 기관에 속하면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예금과 보험계약은 100%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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