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시사-경제-교육-정치|2024. 1. 8. 14:12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도심지, 서울시내 등에 본인 승용차 자가용을 몰고 나오면 또 하나의 고민이 바로 주차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있어 파킹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차요금 50%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 적용시기 : 2023.12.01 ~ 2024.03.31.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배출가스5등급차량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장 이용 요금이 50% 할증된다고 합니다.

 

더 쾌적하고 건강한 서울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 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은 제외.
  • 감면제도는 조정된 요금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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