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으로 변경

시사-경제-교육-정치|2023. 8. 4. 12:25

수십 년 아파트에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 1인으로 장시간 동안 KBS 수신료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KBS는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으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KBS 수신료 징수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 2항이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 징수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개정 전 : 수신료 징수 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 가능.
  • 개정 후 : 수신료 징수 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서는 안됨.

 

◎ 단,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기간, 약 3개월 예상)에는 부득이하게 기존과 같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청구됨!

 

 

KBS수신료

▣ 시행일 : 2023.07.12(수)부터.

 

▣ 안내사항 :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 준비기간에 TV수신료와 관리비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

 

과도기 준비기간에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에는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15조).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언론과 방송의 기본에서 벗어나면 국민들은 외면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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