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3일부터 서울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비 지원 접수

시사-경제-교육-정치|2023. 4. 3. 11:15

C19가 장기화되면서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피로 누적과 글로벌 "환율, 금리, 물가" 3고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은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0023년 04월 03일(월)부터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감소와 소기업 근로자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②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추친한다고 합니다.

 

해당, 서울시 지원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대상, 조건, 지원 제외대상, 제출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무조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올해 2023년 신규인력 채용을 하였을 경우에만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 가능.

 

서울시 소상공인 기준은 상기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 10명 미만, 그 외에는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04월 03일(월)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재 소상공인(접수는 사업주).

 

 

고용장려금

  • 지원요건 : 올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 기준),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를 한 경우에 서울시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23년 01월 신규인력 채용한 경우라면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될 경우, 7월에 고용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을 하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됩니다.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해당 조건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해당 서울시 소재 기업체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일정(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06.30~.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07~.
  • 부정 이중수금 점검, 환수 : 2023.07~.

 

 

▣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지원

자세한 제출 및 증빙서류 등의 필요서류와 지원 제외대상은 인터넷 검색 "서울특별시 or 서울시 누리집 → 분야별정보→ 경제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x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해당 조건의 휴직기간은 2022년 07월 01일 ~ 2023년 04월 30일이고, 2023년 0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가 확인된 후 6월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3.04.03 ~ 04.30.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조건 : 2022.07.01 ~ 2023.04.30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0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 정액 x 3개월).
  • 신청방법 : 서울시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우편, e-mail, fax 등(평일 자치구 현장 접수는 오전 09시~오후 06시까지이고, 휴일 및 주말에는 이메일로 지원 신청, 접수를 받으며, 이런저런 사연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023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05.31.
  •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2023.06.
  • 부정 이중수금 점검, 환수 : 2023.06~.

 

 

▣ 2023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무급휴지지원금

좀 더 자세한 신청서류, 지원제외 대상, 제출 및 증빙서류 양식 등은 인터넷 검색 "서울시 누리집 or 서울특별시 → 분야별정보 → 경제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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