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자 할인금액

시사-경제-교육-정치|2022. 10. 2. 12:10

대한민국에서 전기요금은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다자녀, 대가족 등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 및 계절별 할인금액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샷시 공사 신고를 하기 위해 관리소에 갔다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 01일(토) 기준입니다.

 

 

주거용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할인금액은 계절별 월 8천 원 ~ 월 2만 원 한도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 대상 할인금액

■ 거주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자 및 할인금액.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월 16,000원~20,000원).
  • 상이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상이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or 유족 1인(수권자) (월 16,000원~20,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월 16,000원~20,000원) / 주거.교육급여(월 10,000원~12,000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월 8,000원~10,000원).

 


  • 다자녀 할인 : 주민등록표상 3인 이상 or 손 3인 이상.
  • 대가족 할인 : 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 출산가구 할인 : 3년 미만 출생영아(다자녀~출산가구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생명유지장치 할인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 고객(30% 할인).

 

이사가실 경우 할인 복지할인 혜택은 이사 가신 곳에서 꼭 재신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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