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올해 2022년 달라지는 것 제도 10개 정리
대한민국은 지리적 위치와 정치적인 성향으로 절대 조용할 날이 없는 국가입니다. 여기에 애국심까지 더해지면 동방의 조용한 국가라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달라지는 것 제도는 꼭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중요한 2022년 달라지는 것 제도 10개 정리를 요약해 봤습니다. 본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게임 셧다운제 폐지.
저하고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부터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자정~오전 0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했다가 폐지를 하는 제도를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2.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 확대.
2022년 달라지는 것 중,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2021년 270만 4천 원에서 28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한국 물가를 반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3. 자동차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춤.
2022년 자동차를 운행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될 내용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우회전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벌점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에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2-3회 위반 시에는 자동차보험료 5%가 할증이 되며, 여기에 더해 4회 이상 위반을 할 경우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4.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폐지.
오래전 한국에서 진짜 남자는 민방위를 끝내야 된다는 선배들의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2022년부터는 민방위 교육에서 '비상소집훈련'이 사라지면서, 3년 차 이상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지 얕은 예상을 해봅니다.
5. 바뀌는 소득 공제.
전년 기준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사용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최대 10%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2020년보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증가 시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 역시도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최대 15% 상향됩니다.
6.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재질 중심에서 배출 중심으로 표기 변경).
종전부터 현재에는 재활용품에 붙어 있는 분리배출 표실에는 재질만 표기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깨끗이 접어서', 등으로 배출 방법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인식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8mm ▶ 12mm로 확대가 됩니다.
7. 2022년 최저 시급 약 5.05% 인상.
매년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최저시급입니다. 혹시 임인년 올해 2022년 최지 시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이라도 올해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1년 미만 계약인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시행일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 초과금액(월환산액 기준).
8. 청년 희망 적금 출시(시행일 : 2022년 1분기).
2022년 1분기에는 총 급여 3,600만원 or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나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월 50만 원 한도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출시된 예정으로 시중 이자에 추가로 납입액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현재 시중금리가 약 연 2% 정도 가정하면 최종 금리는 연 6%가 되는 정도입니다.
9.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한국도 이제 노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청년층의 비율이 줄어들어 인구 감소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기마다 애국은 다르지만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은 게 현재에는 애국 중에 애국입니다.
2022년 저출산 극복으로 ① 첫 만남 꾸러미 도입 ②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③ 영아수당 신설 ④ 다자녀 지원 확대 ⑤ 공보육 확충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2년 출생아는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2백만 원이 지급이 되고, 2년 동안 매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3+3 부부공동 유아휴직제가 도입되며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든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에도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위 정도면 한국은 진짜 잘 사는 국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0. 건강보험 요율 인상.
역시 2022년 달라지는 것 제도 중에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건강보험료 받는 외국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에 관심을 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2년 올해 건감보험요율은 2021년 전년 대비 1.89% 인상된 6.99%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2022년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전년 대비 2,475원 상승해 133,087원이 되었고, 지역가입자는 2021년 대비 1,938원 증가한 104,70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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